"가해기업 꼭 처벌해야"…가습기 살균제 2심 시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이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며 "1심에서 증언한 여러 전문가가 자신들의 증언을 재판부가 잘못 이해했다고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측은 이 사건 기소가 증거 부족 취지로 2017년 기소중지를 결정한 검찰의 과거 결정에 반하는 무리한 기소였으며, 1심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10주기 비상 행동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에 가해 기업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연합뉴스TV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더 못내"…애경, 행정소송
연합뉴스TV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2심은 유죄…"국민 상대 독성시험"
연합뉴스TV
알리에서 산 내 아이 장난감…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연합뉴스TV
검찰, '가습기 살균제 거짓 광고' SK디스커버리 기소
연합뉴스TV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 넘긴 공무원 1심 유죄
연합뉴스TV
검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TV
[속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승소
연합뉴스TV
"유죄 당연"…호르몬 체계도 망가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이들
연합뉴스TV
재판부 바뀐 김경수 2심 이번주 본격 시작
연합뉴스TV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유죄' 조국 2심 재판 시작
연합뉴스TV
'입시비리ㆍ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조국 2심 재판 시작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