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與 의원 수사 용두사미?…2명 불입건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문제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5명입니다.
그런데 특수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 성과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수사를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10일 출범 이후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왔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투기수익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2천319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14명을 구속했고 25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대상자 중 국회의원은 5명인데, 특수본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2015년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의 택지개발지구 인근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현직 의원이 아닌 회사원이라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가 아니었고, 땅을 사기 전 이미 개발 호재가 공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친이 경기 광명신도시 땅을 사들여 문제가 됐던 양이원영 의원 역시, 매입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또다른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인데 아직까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특수본 수사를 받는 의원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1명만 남습니다.
경찰은 '강사장'으로 알려졌던 LH 직원 강모 씨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권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성과는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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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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