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갖고 있으면 매각 시 기본세율 최대 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더해 최대 52%까지 중과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돼, 최고세율이 62%에 이릅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정해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유예기간을 줄 방침입니다.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하면 차익의 70%를 환수하고,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가 환수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합뉴스TV
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연합뉴스TV
"지금 거래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늘어나는 매물
연합뉴스TV
청 "양도세 중과 그대로 가야…다른 목소리 자연스러운 현상"
연합뉴스TV
민주,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추진…추가 대책도 검토
연합뉴스TV
양도세 중과 멈추고 종부세 줄이고…부동산세제 대수술
연합뉴스TV
[경제읽기] 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부동산 시장 전망은
연합뉴스TV
정부 거부에…양도세 중과 배제 5월 11일 시행
연합뉴스TV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논의"
연합뉴스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종부세도 손질
연합뉴스TV
양도세 중과 배제 이어 250만호 공급 논의 착수
연합뉴스TV
정부 거부에…양도세 중과 배제 5월 11일 시행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