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에…양도세 중과 배제 5월 11일 시행
이달 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도세 중과 배제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수위도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다음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단,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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