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
오늘(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했다 적발되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늘(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누구든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마스크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금지 고시 제정
연합뉴스TV
내일부터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
연합뉴스TV
오늘부터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에 최대 2년 징역
연합뉴스TV
'억대 소득' 20대 이하 유튜버 2년 만에 2배 늘어
연합뉴스TV
오늘부터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연합뉴스TV
신규 확진 2천명 안팎…오늘부터 40대 이하 접종 개시
연합뉴스TV
[핫클릭] '억대 소득' 20대 이하 유튜버 2년 만에 2배 늘어 外
연합뉴스TV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유기해도 벌금
연합뉴스TV
구급차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연합뉴스TV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2년 줄어
연합뉴스TV
여자화장실에 몰카 20대 징역 2년 6개월
연합뉴스TV
마스크·손세정제 매점매석 엄벌…최대 징역 2년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