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최대 2억 5천만 원 배상…“언론재갈법”
[앵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며 이른바 언론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허위 보도가 악의적이면 최대 5배를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내용인데요.
악의적이라는 내용이 추상적이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사나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보도하거나 유포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겁니다.
손해액을 따지기 힘든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 판결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구체적 손해 증명 없이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의견을 받아들여 실수일 경우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달 11일)]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의적 유포나 악의적 괴롭힘이란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 근 /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고의성이라는 판단은 정말 그거야말로 주관적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한효준
영상편집 : 김민정
조민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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