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
현행법상 전세나 월세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곤 하는데요. 이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사법개혁 당정 협의.
그런데 협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주택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전세나 월세의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장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기본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안정될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초기 전월세 가격이 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차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동안 변동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일시 올리는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죠."
특히 주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늦은 오후 법무부와 공동 자료를 배포해 이미 나왔던 국정과제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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