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상한제 아파트 2~3년 거주 의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2~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고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법에 5년 이내로 규정된 거주 의무 기간의 구체적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미 거주 의무가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보다는 적은 2~3년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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