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방현덕 기자 ([email protected])
#실거주 #3년_유예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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