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18시간 소환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인 어제(30일) 경찰에 소환돼 1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인데, 경찰은 이 차관이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어제(30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후 처음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경찰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불거지고 6개월 만에 이뤄진 조사를 새벽까지 이어갔습니다."
18시간 정도 후인 오늘(31일) 새벽 3시가 지나서야 조사를 마친 이 차관,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에 왜 전화하신 겁니까?
-...
-사건 당일에 현장경찰관한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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