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가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선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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