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결정에 따라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한 경우, 임신 24주까지 상담 후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만, 여성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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