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이내 낙태 전면허용…법무부,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오늘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기존 낙태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유전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나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에 한해서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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