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분 파업 주도’ 노조 간부 11명 고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1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하부영 현대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 11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돼야 합니다.
현대차 측은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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