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석방 집회는 허용…개천절 차량 집회 벌점 100점 논란
방역을 이유로 사람들이 모이는 개천절 집회를 불허한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시위까지 금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집회는 천 대 이상 모여도 허용을 했는데, 개천절 집회 참여 차량은 단, 열 대도 모일 수 없다며 벌점 백 점까지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달고 차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지난 7월, 서울 곳곳에서 1천 대가 넘는 차량이 참여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입니다.
개천절에는 보수단체가 차량 집회를 예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차량이 10대 미만이더라도 대규모 집회로 변질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할 경우, 9대 이하 차량 시위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집회의 경우 코로나19 재유행 이전에 열린 데다, "전체 차선을 점거하지 않아 일반교통 방해죄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는 감염 위험과 함께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고 보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외에 도로교통법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참가 차량이 해산명령에 3번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식입니다.
보수단체는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최명진 / 집회 주최 측 관계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봉쇄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차량시위를 할 것을 제안하고…."
법조계에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감염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동차 안에서의 드라이브 스루를 사전 금지하는 건 본질적 (기본권) 침해(입니다.)"
지난 26일 성남 주민의 차량 집회도 법원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금지 결정을 내려 개철철 집회의 최종 허가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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