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거래했던 주식으로 1억 시세 차익
[앵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였죠.
의혹의 골자는, 부장판사 시절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1억 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민 특검의 해명에도 야당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의 판사 시절 재산 보유 내역입니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 2천여 주를 사들였다가 2010년 매도해 1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주식은 민 특검 매도 직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당시 태양광 테마주로 주가가 폭등했지만, 분식회계가 적발되면서 상장폐지됐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지만, 민 특검은 이득을 본 겁니다.
이 업체 대표는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민 특검과 고교·대학 동창인 사실이 알려져 내부 거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 특검은 "지인에게 소개받아 주식을 사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특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도 이 업체 주식을 보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 소환 당시 이 업체 주식 거래를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매도한 후 주가가 지속적 하락세"였다며 "거래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고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민 특검은, 조사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너무 짙다"며 "도둑이 도둑 잡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 특검은 문제 업체 대표와의 연락 내역 등을 묻는 채널A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구혜정
송진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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