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북송금 1심’ 법관 기피신청
[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더 지체될 모양샙니다.
기소 6개월 째가 되도록 재판 준비만 하고 정식 재판은 열지 못했는데,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기상 기자 입니다.
[기자]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게 기피 신청 이유입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에도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식 재판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일)]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칙상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은 중지됩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이기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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