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은 빠졌다…“오늘은 1차 기소” 李 추가 기소 가능성
[앵커]
대선 때부터 제기된 핵심 의혹은 김만배 녹취록에 나왔던 이른바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냐는 논란이죠.
검찰은 오늘 이 대표 기소 때 ‘그 분’ 관련 내용은 빼면서 대신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약정설'.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실소유주, '그 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이 부분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고 범죄의 배경 사실로만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1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428억','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잖습니까."
오늘 이 대표의 기소 혐의 중에도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이 대표의 책임을 물으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나 남욱, 정민용 변호사 등은 이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428억 원 약속은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2021년 10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접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428억 원 약정설 혐의로 기소한 상황.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보고나 지시가 있었는 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과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상황이나 진행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오늘 이 대표 기소를 '1차 기소'라고 명명한 걸 두고, 428억 약속 혐의 등과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구자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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