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한 과태료 1년 유예…"또 정책후퇴"
이달 말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향후 1년간은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소비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도 편의점, 제과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당초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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