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1년 미뤄질 듯
이달 말 만료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가량 연장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의 폐지 수준 개편을 내건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끝내고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자진신고 유도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어기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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