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택시 부르면 1만 원은 기본…강제휴무제도 해제
[앵커]
심야시간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부를 때 내는 호출료가 최대 5천 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도 늘어납니다.
올해엔 서울에서 송년회 끝나고 밤 11시 이후 택시를 부르면 출발 전 요금만 만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야 택시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택시 '강제휴무제'를 50년 만에 해제합니다.
택시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 때만 몰 수 있게 하는 알바 택시가 도입되고, 택시 회사 취업도 범죄 경력 조회만 통과하면 일하면서 택시 면허를 딸 수 있게 문턱을 낮춥니다.
무엇보다 심야 택시 확대 핵심은 요금인상.
당장 이번 달부터 밤 10시 이후 택시 호출료는 최대 5천 원까지 오릅니다.
서울의 경우 연말인 12월부터 심야 차등 기본료가 적용돼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최대 40%의 할증이 더 붙습니다.
택시 출발도 전에 1만 원 넘게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 자체도 1천 원 더 올라 4800원이 됩니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 인상을 반기면서도 이용객이 줄까 걱정입니다.
[김병화 / 택시 운전자]
"그동안에 수입이 너무 적었어요. 이번에 (요금을 인상) 해준다 해서 택시가 심야에 더 훨씬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조재현 / 택시 운전자]
"택시요금만 오른다고 오르면 손님들이 부담만 가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탁상행정이라고 봐요. 해봐야 알지 해보지 않고 택시요금만 올린다고 되나."
걱정되는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혜 / 서울 동작구]
"심야에는 지하철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얼마 전에 (지하철) 살인사건도 있어서 위험하니까… 택시를 자주 타게 되는데, (기본료가)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정부는 대안으로 심야버스와 올빼미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늘릴 계획입니다.
2년 전 퇴출했던 타다와 우버같은 플랫폼 서비스도 규제를 완화해 다시 활성화합니다.
심야나 출퇴근 시간 때만 운영해 기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대체 서비스는 지지부진해 귀갓길 전쟁은 달라지지는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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