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덜 낸다
[앵커]
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들 생각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종부세를 낼 때 더 유리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새 정부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상황을 가정해봤더니,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령, 공시가 기준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약 65만원을 냈다가 점차 줄면서 내년에는 내지 않게 됩니다.
반면,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자 B씨는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냈다가 올해는 내지 않지만, 내년엔 약 5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우선, 올해 종부세 부담이 일제히 줄어든 건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95%에서 60%까지 떨어뜨린 영향입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다시 80% 안팎으로 오르며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인데,
여기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올렸던 기본공제 14억원까지 내년에 다시 2억원 내리면, 단독 명의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내년 18억원으로 6억원 더 오르면서 세금이 더 깎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공시가격 기준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단독명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잠정합의
연합뉴스TV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주택 종부세 혜택 대상 제외
연합뉴스TV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
연합뉴스TV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5만명, 종부세 단독명의 납부 신청
연합뉴스TV
3억 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연합뉴스TV
서울 종부세 대상 60.4% 1주택…세액 18.6%
연합뉴스TV
野 "종부세 폭탄"…與 "1주택 장기보유 이미 혜택"
연합뉴스TV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11억…상위 2%안 폐기
연합뉴스TV
올해 재산세 재작년·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 검토
연합뉴스TV
1주택 14억까지 종부세 안낸다…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합뉴스TV
1주택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연합뉴스TV
1주택 14억까지 종부세 안낸다…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