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인데요.
과거 사과를 했던 유 전 이사장, 이게 징역 1년을 살 범죄냐며 반발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찰에서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에 대한 조사도 안 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2년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신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직후였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사실상 조사받지 않았다."
검찰은 구형하면서 유 전 이사장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듬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선 한 검사장이 소속된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계좌추적 주체로 지목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오늘 최후변론에서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검사장 이름을 언급한 게
징역 1년을 살 범죄냐"고 반문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9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최창규
김승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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