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 공익’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형 구형
[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 결근과 근무지 이탈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송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재복무 의사도 밝혔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병역범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직후입니다.
[송민호]
"어떤 처벌이 있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송 씨는 사회 복무요원 근무 기간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도 호소했습니다.
[송민호]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면 지난 2024년 내려진 송 씨의 소집해제를 취소하고 부실복무 기간만큼 재복무를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장기간 출근 않고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복무를 회피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이혜진
홍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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