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운전자 바꿔치기 가해자들 1심서 집행유예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주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오늘(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5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전대를 넘겨받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경기도 여주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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