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
대학원생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정모 검사와 여동생 40살 정모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와 연구윤리를 잘 아는 교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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