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최소 1년 유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데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른바 '수사청법'의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할지 더 늦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21대 국회 임기 등의 이유로 유예기간은 길게 두지 말자는 것이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별도 기구로 옮기는 수사청법을 이달 중 발의해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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