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기업 '내츄럴 엔도텍'에 대한 식약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처 검사 결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8일 법원에 이 전 후보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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