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 확정…대법 "전 여친이 1억원 배상"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가 폭행 등 의혹을 놓고 전 여자친구와 5년 간 이어온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와 A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가 폭행해 A씨가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김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A씨가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기 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대법 "일본 기업 강제동원 배상"…'2차 소송'도 승소
연합뉴스TV
대법 "일본 기업 강제동원 배상"…'2차 소송'도 승소
연합뉴스TV
대법 "일본 기업 강제동원 배상"…'2차 소송'도 승소
연합뉴스TV
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또 확정
연합뉴스TV
위안부 피해자, 日에 첫 승소…"1억원씩 배상"
연합뉴스TV
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13년 만의 승소
연합뉴스TV
대법 "사립학교라도 무단폐교 안돼…미성년학생에 배상"
연합뉴스TV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승소 확정
연합뉴스TV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연합뉴스TV
한국,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소송서 승소 확정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최서원, 안민석 의원 상대로 1억원 손배소 승소
연합뉴스TV
세월호 생존자 '국가 배상' 판결 확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