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오늘(9일) 자정을 기해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오늘(9일) 자정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만큼 피해자들이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위안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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