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13명 대법관 중 한 명인 권순일 대법관이 다음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후임으로 이흥구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는데, 두 사람의 인연이 화제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선고를 내린 판사가 권 대법관이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췄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학 시절인 1986년 학생운동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된 뒤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 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담당 판사가 전임자인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흥구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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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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