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1심 유죄…법원 “반성하지 않는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민수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죄 선고 직후에도 최민수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자신을 도발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민수 / 배우]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손가락 욕했어요. "
재판부를 향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판결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민수 / 배우]
"법의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거를 판단하고 싶지가 않은거죠. 우스워서요."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접촉 사고 의심 상황이 일어나 달아나는 운전자를 뒤쫓아갔을 뿐"이라며 "보복운전이나 모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씨가 "보복운전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겼다"며 "최 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끼친 재산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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