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이후 1시간 이동”…‘윤소하 협박범’ 수상한 행적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앞으로 죽은 새와 협박편지를 배달한 혐의로 30대 진보 운동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변에 도움을 청했지만 민변은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보단체는 수사가 조작됐다는데, 경찰은 어떤 근거를 댔을까요.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앞으로 죽은 새와 흉기,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35살 유모 씨.
어제 체포 직후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변호를 맡기진 않았습니다.
대신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 조사에서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우파의 백색테러로 조작하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민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자칫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힌 협박 편지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유 씨의 수상한 행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택시, 버스 등을 여러 차례 갈아타며 1시간 넘게 이동해 택배를 부친 점 등을 볼 때 수사 방해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유 씨가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 한총련의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도 확인했습니다.
반면, 대학생진보연합 측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재영 /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하다하다 이제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조작하고 몰아가고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즉각 석방하십시오."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사안이라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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