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 남욱 1심 징역 8개월…‘전달자’ 유동규 무죄
[앵커]
오늘은 돈을 받은 쪽 뿐 아니라 준 쪽,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실형, 그런데 이 돈을 전달한 유동규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운명이 갈린 이유 남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6억 여 원의 돈을 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권 개입의 의도를 가지고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 변호사가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욱 / 변호사]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 수감된 김 전 부원장과 희비가 엇갈린 겁니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경우 텔레그램으로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걸로 의심된다"며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자금을 전달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제가 죄가 없는 건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재판들 다 성실히 사실에 입각해서 (임하겠습니다.)"
"남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나 분배 대상 등을 상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지난해 12월)]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김용한테 6억 전달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차태윤
남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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