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행동은 정당방위”…나나 자택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
[앵커]
가수 겸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나나 모녀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나나 모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나나 (지난 4월)]
"황당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나나가 몸싸움을 벌인 건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가해 남성도 범행 당시 저항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남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성 휴대전화에서 흉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남성을 꾸짖었습니다.
선고 직후 나나는 남성을 향해 "한결같은 거짓진술"을 해 왔다며,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우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장규영
영상편집: 박혜린
이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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