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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원장 1심 징역 3년 선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원장 1심 징역 3년 선고

유명 연예인과 재벌 인사 등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겐 징역 7년을, 신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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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