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관계사 전 대표 1심 무죄 깨고 2심서 실형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면서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본인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만 취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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