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자료 ‘조직적 삭제’…처벌은 ‘0명’
최재형 감사원장이 처음 봤을 정도로 심했다는 감사저항은 어느 정도 였을까요.
일요일 늦은 밤 산업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어가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한 자료가 444개입니다.
"양심에 가책을 느낄 것 같아서" 문서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부하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컴퓨터, 이메일,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관 방문 전날인 일요일 밤 11시 24분부터 2시간 동안,
A 전 과장은 컴퓨터 복구에 대비해 관련 파일이름은 물론 내용까지 수정해 재저장한 뒤 삭제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자 폴더 전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했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한 '에너지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의 문서 등이 지워졌습니다.
A 전 과장은 감사원에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면 양심에 가책을 느낄 것 같아 문서를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전 과장이 지운 파일 444개 중 120개 파일은 끝내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지난 15일)]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방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산업부에 전 원전산업정책관과 A 전 과장에 대한 징계 요청만 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고발 없이 관련자료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거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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