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키려다 사고…구급차 과실 ‘0’ 추진
억울한 교통사고 책임 문제, 또 있습니다.
소방차처럼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달리는 긴급 자동차들인데요,
사고가 나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리곤 했었는데, 보험업계가 이들의 과실책임을 크게 낮춰줄 방침입니다.
이어서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구급차에게 길을 내줍니다.
하지만 사거리를 지나던 구급차는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승합차와 충돌한 뒤 뒤집힙니다.
[사고 당시 구급대원]
"심정지 긴급환자 이송 중에, 빨간 불이었지만 양보를 받아 (사거리에) 진입했습니다.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면서 저는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긴급 출동 중이었지만 구급차량에 100%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는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자동차는 평균 75%의 사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영근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긴급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현장 대원들이 심적 부담을 (갖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긴급자동차의 사고 책임을 덜어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입니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긴급자동차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까지 고려 중입니다.
[김경렬 / 손보협회 구상금심의위원(변호사)]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긴급자동차에 과실을 상당 부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다음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제공: 소방청
영상편집: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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