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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사라진다
채널A News
202 Views • Jan 26, 2023
Description
[앵커]
하나 더요.
내 차를 운전하는 대리 기사나 집 앞에 물건을 들고 온 배달 기사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라면, 여성분들에겐 불안할 노릇이죠.
앞으로 이들은 이 두 직업을 갖기 못하게 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9월 뉴스A 보도]
"전체 배달원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성범죄자가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례도 있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배달기사의 신체 노출 사건 등으로 배달앱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
더구나 현행법은 아동교육시설, 아파트 경비원, 택배기사 등 38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지만 배달기사는 예외입니다.
일부 배달 플랫폼업체는 오는 2월부터 자체적으로 고용 약관을 바꿔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범죄 이력을 속이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입법조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종 업종 근무 제한 준수 사항이 부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에 대한 1대1 전자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등을 통해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도 추진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아동성범죄자의 공무원임용제한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결정 취지에 배치 되지 않는 기준 마련이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이희정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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