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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그런데'] 직장인 세금 급증 왜?
Description
1861년, 미국 정부는 남북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 소득 800달러 이상이면 소득의 3%를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소득세는 1913년부터 연방의 항구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소득증명이 쉬워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에게서 월급을 받기도 전에 근로소득세부터 떼 가죠.
그런데 최근, 이 근로소득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에게 걷은 근로소득세가 47조2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34조 원과 비교하면 4년 새 거의 4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급여가 오르고 근로자 수가 늘다 보니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2017년 1,800만 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0년 1,950만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월 평균임금은 289만6,000원에서 318만 원으로 30만 원 가까이 늘었다면서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소득증명이 쉬워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에게서 월급을 받기도 전에 근로소득세부터 떼 가죠.
그런데 최근, 이 근로소득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에게 걷은 근로소득세가 47조2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34조 원과 비교하면 4년 새 거의 4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급여가 오르고 근로자 수가 늘다 보니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2017년 1,800만 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0년 1,950만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월 평균임금은 289만6,000원에서 318만 원으로 30만 원 가까이 늘었다면서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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