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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등 공급 법안, 민주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YTN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공공 주택 부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마음대로 장기간 방치된 땅을 공공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 지역의 빈 학교 용지를 복합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 녹지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5·18 민주 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과 유족의 생활 수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항공기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등 모두 70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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