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살인죄 적용" / YTN
검찰은 범행 직후 피의자들 사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김 감독에 대한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며 기존 상해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승훈 기자!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요?
[기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21일)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을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고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송치됐던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검찰은 죄명 변경에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지난 2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뇌 CT 사진에 대한 법의학 감정을 거쳐,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고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가해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뇌손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통해 피의자들이 고인에 대한 살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최승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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