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불기소..."까르띠에 수수 의심, 시효 지나" / YTN
통일교 측이 시계를 구입한 사실과 전달이 의심되는 날짜 등을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전 의원이 여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고 하루 만입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이 시계를 전 의원 지인이 수리 맡긴 사실 등을 파악했습니다.
전 의원이 시계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뇌물 가액 3천만 원 미만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금품 수수를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3천만 원 이상이 오갔다고 특정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을 다량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책을 산 건 인정되지만, 청탁이 있었다거나 전 의원이 통일교 측의 구입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는 건데, 합수본은 전 의원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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