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상대국들, 기존 무역 합의 유지 원해...불공정 관행 검토할 것" / YTN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5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동일한 관세를 유지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기존 합의 유지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인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앞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교역국들은 예전 합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 미 재무부 장관 : 우리는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접촉해 왔고, 그들 모두는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이 122조는 관세 부과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이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최장 150일인데 이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관세 조사를 마칠 수 있어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활용할 수단이 많기 때문에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무역 합의를 한 교역국들이 재협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소송에서 승소한 기업들에 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재무장관은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스콧 베선트/미 재무부 장관 :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으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다만 판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제이미슨 그리어 ... (중략)
YTN 홍상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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