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긴급 차단·암표 단속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YTN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콘텐츠가 유통되면 국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의 5배 내에서 징벌적인 손해 배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표 단속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매크로 수법’이 아니더라도,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암표 판매를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주요 경기와 공연 등에서의 암표 시장이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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