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종료 / YTN
국회는 어제(2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해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의 비판에, 의장실까지 제동을 걸면서, 원안대로 국회의장이 고발하도록 하는 재수정안을 내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정국도 4박 5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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