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법적 근거 마련 / YTN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에도 안전경영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장려책 제공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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