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필리버스터 / YTN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는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역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진 뒤 내일(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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