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포함 [지금이뉴스] / YTN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해당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쳤고, 이러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윤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대협 기부금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 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기자 : 이유나
자막편집 : 김서영
오디오 : AI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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